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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황새258
거창한황새25821.03.23

노트북 중고 거래후 하자가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3월 중순경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잘 작동되는줄 알고 샀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노트북이 꺼져 버리더라구요...

시간이 1~20분 가량 지나야 꺼지는지라 구매당시에 바로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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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매매계약에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중고물품의 특성상 매도인이 이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다는 사실, 이를 구매시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 고지하시면서 환불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