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거창한비둘기90
거창한비둘기90

근로자의날도 연체일수 포함?…..

혹시 근로자의날도 연체일수 포함인가요..??

잘몰라서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영업일로 간주하지 않아 연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연체일수라는게 금융기관이 영업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이 모두 쉬는 노동절이니 연체일수에 포함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자의 날도 연체일수에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용카드 등에서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주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연체된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보통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일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자의 날도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휴무하지만 채무 상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연체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계약서상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만 제외하기 때문에 연체 가능 일수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업일은 금융기관의 정상 영업일을 말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휴무일인 근로자의 날은 영업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