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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업일 연체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14일이 납입날인데 사정상 연체가되었습니다 영업일기준 5일 연체시 정보공유등 불이익이 있다는데 이 5일기준이 14일 부터 적용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납입일 이후 부터 연체라서 15일부터 5영업일기준으로 알아서 이번주 19~20일은 주말이라 빼고 21일까지는 처리해야 5영업일로 아는데 제가 알고있는기준이 맞을까요? 납입일 하루뒤부터 연체고 이날부터 5일로 아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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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연체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21일까지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20에서 21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마지막으로 최후 통보가 옵니다 전화가 먼저 올 것이고 상원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다음에 연체로 넘기는 것이지 단순하게 날짜만 지났다고 해서 간편하게 연체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입일(14일) 다음 날인 15일부터 연체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5영업일 기준은 15일부터 적용되며 주말을 제외하고 세어야 합니다.

    이번 경우라면 15일부터 5영업일을 계산하므로 19일과 20일 주말을 제외하여 21일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5영업일 안에 처리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21일에 납입을 완료하시면 연체로 인한 정보 공유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따라서 21일 영업시간 안에는 처리를 해야 22일에 연체자로 등록이 안됩니다

    • 같은 21일이라 할지라도 영업시간이 지난 후라면 간혹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될수도 있으니

      21일중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