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사장님께서는 제가 받은 확진문자를 보고 의심하셨으며 다음날 이상하다고 전화가 오셨고 저는 단 한번도 그전에 거짓으로 결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자 속상해서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터졌네요.격리기간 중간에 월급날이였으나 월급도 주시지 않아서 더 화가났습니다.
1.4대보험 늦게들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1년 12월인데 2022년2월에 들어주셨고,사실상 실 근무일은12월16일이며 12월 급여는 교육비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로 미제공시 교육비를 반납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있습니다;;)
2.cctv로 실시간 확인 후 근무 태도 지적(휴대폰)
>>코레일에서 내 태도 보고 사진 캡처해서 사장님 폰에 카톡보내주신다하셨습니다<<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확인해봤으나 코레일측에선 임대매장 관련하여 어떠한 감시도 하지않으신다 하시네요.
3.카페 총 직원2명이고,5일이 월급날인데 1명은 월급주고 본인에게는 안주셨습니다.(3월급여)
4.3월급여 늦어지는 이유가 이번달 자금난인데 코레일에서 돈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셨음 ,하지만 다른직원에게는 월급 지급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조차도 너무 이상해서 막코레일 측 확인해보니 임대매장이 임대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지 코레일에서 돈이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심...<<
5.코로나 사실에 관련해 보건소장이랑 앞면이 있는데 확인하네마네하셨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
아직 3월급여는 받지도 못한 상태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서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해진 급여일에 사업주 업장의 사정과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