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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상괭이170
늘씬한상괭이17022.04.11
신고하면 월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사장님께서는 제가 받은 확진문자를 보고 의심하셨으며 다음날 이상하다고 전화가 오셨고 저는 단 한번도 그전에 거짓으로 결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자 속상해서 그동안 쌓였던 부분이 터졌네요.격리기간 중간에 월급날이였으나 월급도 주시지 않아서 더 화가났습니다.

1.4대보험 늦게들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1년 12월인데 2022년2월에 들어주셨고,사실상 실 근무일은12월16일이며 12월 급여는 교육비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근로 미제공시 교육비를 반납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있습니다;;)

2.cctv로 실시간 확인 후 근무 태도 지적(휴대폰)

>>코레일에서 내 태도 보고 사진 캡처해서 사장님 폰에 카톡보내주신다하셨습니다<<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확인해봤으나 코레일측에선 임대매장 관련하여 어떠한 감시도 하지않으신다 하시네요.

3.카페 총 직원2명이고,5일이 월급날인데 1명은 월급주고 본인에게는 안주셨습니다.(3월급여)

4.3월급여 늦어지는 이유가 이번달 자금난인데 코레일에서 돈이 들어와야 준다고 하셨음 ,하지만 다른직원에게는 월급 지급하신 상태였습니다.

>>이 조차도 너무 이상해서 막코레일 측 확인해보니 임대매장이 임대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지 코레일에서 돈이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심...<<

5.코로나 사실에 관련해 보건소장이랑 앞면이 있는데 확인하네마네하셨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일을 나가지않았습니다.

아직 3월급여는 받지도 못한 상태이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에서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해진 급여일에 사업주 업장의 사정과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