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개념은 지방자치 등에서 행정 사무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말합니다.
개별적 수권방식은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무종목을 지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권한을 수여받기 위하여 개별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해당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방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적 수권방식을 각 자치단체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지나친 개별성의 남용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저해하는 단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