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동생과의 말다툼으로 동생에게빌려가간돈에 대한 공증을서라며 일방적으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사무소에 갔더니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내용도 신빙성도 없어서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저는 공증을 쓰기싫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주요 목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동생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 없이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