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동생과의 말다툼으로 동생에게빌려가간돈에 대한 공증을서라며 일방적으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사무소에 갔더니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내용도 신빙성도 없어서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저는 공증을 쓰기싫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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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의 말다툼으로 동생에게빌려가간돈에 대한 공증을서라며 일방적으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사무소에 갔더니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내용도 신빙성도 없어서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저는 공증을 쓰기싫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