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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랑우탄244
태평한오랑우탄244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동생과의 말다툼으로 동생에게빌려가간돈에 대한 공증을서라며 일방적으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사무소에 갔더니 자필로 쓴 공증서는 법적인효력이 없고 내용도 신빙성도 없어서 공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저는 공증을 쓰기싫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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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의 주요 목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동생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 없이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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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