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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제비167
슬거운제비16724.04.24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둘 모두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3개월 후 집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라 3개월 통보기간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대인의 경우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거기 때문에 제6조2항과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누가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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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중개 계약을 누가 의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 계약의 체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