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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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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고 판단하지 않는 용돈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은 증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탈세할 수 있기에 통상 범위를 넘어가면 조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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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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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액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하는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증여로 보지 않은 용돈의 수준은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과 종류와 같은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으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즉, 뚜렷한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만 원이라도 한달 내내 매일 이체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가 될 수 있고, 5백만 원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대학교 등록비로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기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생일 축하금 및 대학교 합격 축하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인 용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몇 백, 몇 천만 원 단위로 크고, 해당 금액이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 자녀분의 나이, 소득수준, 생활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을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황이라던가 사실관계도 고려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부 증여세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용돈을 자산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