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못들었는데
평생교육바우처라는 교육비 지원해주는 카드를 신청했는데요 신청하고 사용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카드 발급을 완료 했어야 쓸수 있다는데요 저는 그런 안내를 못 받았어요 고지라는건 상대방이 인지 할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신청하고 언제까지 발급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걸 안내 안했어도 상관없나요 평생교육바우처 기관에서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저는 받은게 없어요 공지사항에 있었다는데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게 고지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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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공지를 하였고 문자 등의 발송 내역 등이 사실이라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기관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