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표(사장) 경비처리 질문드려요

2022. 12. 18. 09:51
공장 대표가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로 공장관련물품(금속제품 불순물 제거 화학용액)을 구매하면,

공장경비처리가 안되나요?


공장관련 물품은 회사카드로만 사야하는지요?아니면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하여도 되는지요?


당연히 영수증은 항상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공장입니다(법인 아님)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개인카드 구매액만큼 현금을 지급해야겠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기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시에 사업관련성만 입증되신다면

대표명의 카드로 구매해도 가능하나 다만,사업용카드를 등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을 남겨두도록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29997795

2022. 12. 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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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 카드로 구입해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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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카드라도 모두 개인명의의 카드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설정한 카드 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물품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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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에 의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관 관련한 물품, 서비스 등을

        공급받고 결제한 경우 그 거래내역서, 결제 신용카드 전표 등을 구비하여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 12.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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