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납부없이 번돈만 해당되는지요?
상속세란 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미 그 돈을 벌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갔을템데 왜 또 중복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세금을 내지않고 번 돈만 상속세 대상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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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중복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과세 측면이 있으나 일단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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