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느 경우 9.4%의 취득세율, 5년 이 경과된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국가 등이 아닌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