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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법인이 신규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 취득세

법인이 이번에 150억원의 사옥을 매입하는데 취득세가 4.6%로 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법인이 취득세와 관련하여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점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느 경우 9.4%의 취득세율, 5년 이 경과된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국가 등이 아닌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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