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대해서(임플란트, 약비)

2021. 11. 10. 18:06

임플란트를 햇는데 이걸 보험처리를 할려고하는데 치아보험은 알아서 햇는데 실비보험은 65세이상? 되야한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비급여 라서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탄것도 실비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부터 임플란트는 요양급여적용 받습니다.

실비보험은 치과진료시 급여부분만 보상되서 그런얘기를 들었을겁니다.

2023. 04.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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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실비 에서는

    치과 부분은 급여 부분만 가능 하시고 비급여인

    임플란트는 보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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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치료는 2세대(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부분은 보상제외 대상이고 급여부분만 지급가능합니다.

      2024. 01. 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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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치과치료중 비급여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11. 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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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구강/턱질환, 치아질환의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됩니다.

          또한 처방조제비의 경우 보통 8천원이 넘어야 보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겨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2021. 11.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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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2009.10이후 상품을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말씀하신 바처럼 치과치료 실비에서 비급여부분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보상대상의료비인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처방받아서 구입한 부분도 가능하나 아마도 자기부담금(8천원)미만이시라서 보상받으실 부분이 없으셨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2021. 11. 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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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치료 실손의료비 보장여부는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2021. 11.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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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의 질환이 아닌 이상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임플란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면책입니다.

                약국에서 약탄것도 실비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과에 관련된 것은(턱의 질환 제외)

                -> 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 치과는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청구할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2021. 11.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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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원 의료비(질병,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을 보상합니다.

                  2021. 11.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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