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누락된부분 청구할수있나요?
저희 누나는 혼자된지 10여년 된듯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직장생활을 하기에 혼자된걸 아직 연말정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급금도 얼마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사는게 흠이 아니라고 이제는 회사에 숨기고 그러지마라고 이야기해주었고 누나두 그래야겠다네요 그런데 지금껏 한부모가정으로 연말정산에 올리지 않은부분을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산을 한다면 꽤 금액이 나올듯한데 알고싶네요 고수님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은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17년 귀속(신고기한 18.05.31)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최대 5년치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과나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상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21년 귀속분 이전분부터 소드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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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한부모이신건가요...? 만약 자녀가 있으시고, 한부모 관련 사항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5년의 기간 동안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누나에게 말씀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업무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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