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2신고는 고소처럼 취하가 가능할까요?
112엔 실종신고로 접수 되었는데 미자가 성인 남자와 발견되어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 의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신고를 취하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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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고소를 취소하시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고소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으로 수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하할 수는 없겠으나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고려해서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