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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이 경우 신고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피해가 경미한 주거침입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후에 사건화 된 경우,

신고를 취소하게 되면 사건이 재판까지 갈 확률은 낮나요?

그리고 이미 취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가 참석할 경우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이후 신고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를 판단하여 송치 등을 진행하게 되면 기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취하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고소인 진술 등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신문신청하여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해도 수사가 진행되나, 신고를 취하한 것은 양형에 있어서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재판에 갈 확률을 낮춰줍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 재판에 참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