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에대해궁금합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게되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연간지급내역미제출가산세 둘중에 하나만 매기는지 아님 둘다 매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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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01.01 이후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1%)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