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중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근무하여 본인 50%, 직장 50%로 부담해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7월 15일 이후로 알바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런경우 4대보험 납부가 자동적으로 멈추나요? 혹은 개인적으로 납부중단(?)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국민연금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장의 4대보험 납부는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종료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가족구성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