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인데요, 피고인 유죄판결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할까요?
질문 내용 위와 같구요.
피해자 본인은 아니고, 피해자 자녀에요.
피해자가 대신 해서 경찰서에서부터 해왔구요.
항소심 끝났는데.
항소심 판결때는 직접 참관은 안해서요.
내용을 한번 또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편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결제하고 바로 읽기용으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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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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