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발령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금년 5월 지점 폐점으로 인하여 인근점포 지원이라는 직책으로 임시발령.
8월 회사건강검진으로 질병소견받음(비뇨기과 정밀검사 연락이 옴)
9월 대학병원 진료 → 만성전립선염으로 확인
3개월 이상 치료에 정상수치가 안될시 암 정밀검사 진행예정
인근점포 인사계쪽 해당 사실 공감
12월 인사별령의 소문이 진행되어 타직무 발령 보류 요청 신청
타직무 발령시 해보지 않은 업무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 수행이 힘든부분 면담 및 공감(1차)
발령일자와 암검진으로 인한 병가와 발령일이 동일하다는 내용 전달 후 발령 보류요청(2차,발령장게시 전)
해당 일자에 발령 진행 비영업직에서-> 영업직발령, 수평이동이며 발령장 이후에도 보류요청(3차 발령장 게시 후)
제가 업무수행 했었던 비영업직 시스템과 영업직 시스템은 약 80%이상 다른 시스템임
※현 상황은 암검진 진행중에 있으며 암이 아니더라도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으로 하복부 통증 및 급박뇨,잔뇨 등의 질환으로 해당 직책 업무 수행 및 새로운 업무 배우는것 자체가 힘든상황(하루 소변 14회~20회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신청 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제 질병에 대한 본사소속 담당자에게 사내톡방 공감한 증거자료 있음
※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쪽 녹취록 있음
※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 녹취록 내용 중 본사 공감했으나 일단 발령을 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 있음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직에서 영업직으로 발령이 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발령은 무효이며 본래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에 발령하라는 취지오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