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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가끔투명한반달곰
가끔투명한반달곰

강제발령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금년 5월 지점 폐점으로 인하여 인근점포 지원이라는 직책으로 임시발령.

  1. 8월 회사건강검진으로 질병소견받음(비뇨기과 정밀검사 연락이 옴)

  2. 9월 대학병원 진료 → 만성전립선염으로 확인

  3. 3개월 이상 치료에 정상수치가 안될시 암 정밀검사 진행예정

  4. 인근점포 인사계쪽 해당 사실 공감

  5. 12월 인사별령의 소문이 진행되어 타직무 발령 보류 요청 신청

  6. 타직무 발령시 해보지 않은 업무이며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 수행이 힘든부분 면담 및 공감(1차)

  7. 발령일자와 암검진으로 인한 병가와 발령일이 동일하다는 내용 전달 후 발령 보류요청(2차,발령장게시 전)

  8. 해당 일자에 발령 진행 비영업직에서-> 영업직발령, 수평이동이며 발령장 이후에도 보류요청(3차 발령장 게시 후)

  9. 제가 업무수행 했었던 비영업직 시스템과 영업직 시스템은 약 80%이상 다른 시스템임

※현 상황은 암검진 진행중에 있으며 암이 아니더라도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으로 하복부 통증 및 급박뇨,잔뇨 등의 질환으로 해당 직책 업무 수행 및 새로운 업무 배우는것 자체가 힘든상황(하루 소변 14회~20회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 신청 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제 질병에 대한 본사소속 담당자에게 사내톡방 공감한 증거자료 있음

※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쪽 녹취록 있음

※인근점포 지원점포 인사계 녹취록 내용 중 본사 공감했으나 일단 발령을 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녹취록 있음

도와주세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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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직에서 영업직으로 발령이 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으며, 해당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발령은 무효이며 본래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에 발령하라는 취지오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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