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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기린225
건장한기린225

혈액암(혈소판증가증)을 진단받고 1년경과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010년 모회사(본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2017년 분사된 이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2020년8월에 건강검진에서 혈소판이 높다하여 큰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받고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유전자 검사후 혈액암(혈소판증가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혈액암 진단받은것을 회사에 알리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것같아서 회사에는 알리지않고 계속 근무했는데요, 올해 1월초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룹사 본사(모회사)에서 10년, 이회사인 자회사에서 5년, 총 15년동안 개고생하며 일하고 혈액암까지 진단받았는데 해고라니 ㅠ

좀 서운한게 많네요 ㅠ

이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추가로 산재신청을 할지 고민인데요,

작업환경이 TCE라는 세척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30년동안 이직종에 있으면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세척제를 사용해서 PCB기판을 세척했습니다.(많으면 한달에 수백번 세척)

그당시는 이 세척제가 유해물질인지도 모르고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확인해보니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은 안하더라구요.

이경우에도 혈소판증가증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특정시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조치를 취할 무렵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할 때까지 사이에 걸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대법 1999.4.27. 99두202).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여건을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분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업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특정사업 부분의 경영악화가 기업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고회피노력'

      -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의 판단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은 획일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가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정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판단에 참작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요건이 규정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정리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판례가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참조하시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한 것이므로(근기법 제24조 제5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혈액암 진단을 받은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장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의 경우 발생된 질병과 업무가 인과관계

      있다는 것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혈액암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영상 해고 사유가 성립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해고가 되고, 사유나 절차에 정당성이 결여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한 것이 혈액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