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비용 정산 후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요, 프리랜서 요청으로 정산은 먼저 하되 원천 징수분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달라고 해서요.
* 실제 일을 한 월 : 5월
* 지급 요청 월 : 6월
* 신고 요청 월 : 9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요, 프리랜서 요청으로 정산은 먼저 하되 원천 징수분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달라고 해서요.
* 실제 일을 한 월 : 5월
* 지급 요청 월 : 6월
* 신고 요청 월 : 9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후 급여이체를 해야 하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납부도 해야 하며, 추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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