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비용 정산 후 나중에 신고해도 되나요?

2020. 06. 17. 14:59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일을 했는데요, 프리랜서 요청으로 정산은 먼저 하되 원천 징수분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달라고 해서요.

* 실제 일을 한 월 : 5월

* 지급 요청 월 : 6월

* 신고 요청 월 : 9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후 급여이체를 해야 하며,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납부도 해야 하며, 추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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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대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게 아닌지 추측되네요.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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