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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행자 돌발 행동, 제가 100% 책임일까요?
저는 만 16세로, 면허 없이 지쿠터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도로 위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약 7m 전부터 피해자를 피해 주행했지만, 1m 이내로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쿠터의 속도는 20km였고, 전조등과 후미등도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가 2개 파절되고, 앞으로 3~40년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임플란트 치료도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는 1,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아직 경찰에 신고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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