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행자 돌발 행동, 제가 100% 책임일까요?
저는 만 16세로, 면허 없이 지쿠터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도로 위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약 7m 전부터 피해자를 피해 주행했지만, 1m 이내로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쿠터의 속도는 20km였고, 전조등과 후미등도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가 2개 파절되고, 앞으로 3~40년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임플란트 치료도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는 1,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아직 경찰에 신고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행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냥 지나가기 보다는
경적 등을 울려 보행자가 질문자님의 킥보드를 인식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작게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고로 치아의 치료가 필요한 보행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으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과 양측의 주장사항을 모두 들어보아야 하나,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피해자측도 과실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등으로 분쟁이 될 경우 경찰 사고처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하여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처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가 별도로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보행자 과실도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좀 더 사고내용 및 사고장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