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