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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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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면서 보복운전 한번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만 보복 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