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