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이 있는거 같은데요 어떠한 점이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특수라는 말은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이상이 합세해서 폭행을 해서 상처가 나면 특수상해. 그리고 상처가 없으면 특수폭행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폭행은 말 그대로 폭행만 일어난 사건이고 상해는 폭행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일어났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