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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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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서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들도 해당인가요?

사실상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거지만 코인도 무상으로 받은건 있고 이게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걸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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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바에 의하면 코인은 금투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코인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코인에 대한 과세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답변은 제한적이지만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들과 같은 경우 해당 코인의 출처만 확인된다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과 코인세금은 현재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코인에 대한 과세는 별개로 움직이고 내년 1월1일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 현재 예상되는 법으로는 무상으로 받았어도 내년 1월1일에 코인으로 갖고 있다면 현재 시세와

      내가 매수했던 가격중 높은 가격을 내가 매수한 가격으로 인정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으로 받았던, 채굴로 벌었던지 모두 제로에서 시작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대상이겠죠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한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금투세 규정에 채굴과 에어드랍, 하드포크, 스테이킹등에 대해서도 채굴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양도시점에서의 가격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구요.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매도 시점의 가격을 보고 과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으로 에어드랍 받은 코인의 경우에도, 매도를 하시게 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가액은 0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서 코인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세부사항이 나온건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타소득세 22프로 부과한다고만 말했고 내년에 시행될지도 아직 미확정인 상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의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투세 시행 정책에는 코인 투자와 관련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며,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비과세지만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코인도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에 따른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에 암호화폐(코인)의 과세 적용 여부.

    우선,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의 방향으로 검토중 입니다. 따라서 코인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코인의 과세는 명확한 과세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스테이이블코인, 증권형 코인, 디파이 코인등)에 따라 적절한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매형코인의 경우도 구체적인 과세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과세 여부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결정과 법규 제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일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라 저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매형도 결국 질문 답변을 통한 보상과 똑같이 취급될 것 같습니다. 그 코인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나서 보상으로 받은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답변을 하고 나서 보상으로 하는 코인과 똑같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도 금투세 대상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코인이라도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구매형으로 받은 코인들도 해당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코인과세와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