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총리는 대통령과는 다른 특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의 정책을 조정하며, 각 부처의 장관들과 협력하여 정부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2)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대통령의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4) 대통령이 부재 중일 때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5) 외교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 회담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