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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4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이있고,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원내각제인 영국, 일본처럼 총리가는 직책이 있는게 좀 이상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이있고,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요? 영국, 일본의 총리와는 다른 개념이 맞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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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도 많지만 대부분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들이고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은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하는 나라이지만 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행정부의 수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분류되며,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총리가 있는 나라들 역시 찾아보면 간간이 보이기는 하나 드물다.

    법정인 권한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국무총리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됩니다.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합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 감독하고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 취소할수 있으며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집니다.

    또, 권한대행권을 가지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이기에 대통령이 최고 정치 수반이고 일본이나 영국은 입헌 군주제이기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없고 수상이나 총리가 최고 정치 수반이 되는 것 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