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기 위한 주택 구입시 세금 및 국민연금 문의
부모님께서
부산에 33평 아파트(공시지가 4억 정도)에 자가로 거주하시고
보유는
1. 부산 18평 빌라(공시지가 6000만원 정도)
2. 강원도 평창군 21평 아파트(공시지가 4000만원 정도)
3,4. 강원도 평창군 11평 원룸아파트 2채(공시지가 2500만원 정도)
총 5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노후를 위해 강원도 평창군 14평 아파트 1채(시세 5300만원 정도)를 추가 구입을 해서 월세로 40만원 정도 받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때,
1. 다주택자 요건에 들어가서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이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세금이 중과가 된다면 1주택 세금의 세율과 비교해 어느 세금(취득세, 보유세 등)에 세율이 몇 %정도 더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다음달부터 아버지께서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월 40 정도 월세 받는게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소득 0)
- 연말정산에 직장인인 딸(저)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나요?
-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저)에게 부모님이 두분 다 들어와계시는데, 월세 받으셔도 계속 들어와계실 수 있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번거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이더라도 1%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가 다소 증가합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미비할 것입니다. 세금은 고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주택에 함께 거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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