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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부전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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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중 부동산중계수수료가인하 되었을 경우어찌해야 하나요?

2021년8월에 12억 8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2022년2월에 잔금을 받는거래인데요 중계수수료를 12,700,000만원으로했어요 그런데 11월에 중계수수료 가 인하되었는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계약시 금액으로줘야하나요

아님 인하된 금액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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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료가 2021년 10월 19일부터 변경 시행이 되었습니다.

      10월19일은 계약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예전 요율표에 의해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사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최대 0.9% 요율로 받을 수 있고 개정 후에는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중개사분과 협의하여 0.6~0.9%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칙은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중개사 분께서는 0.9%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국토교통부의 새 중개보수 기준은 금년도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중개수수료 적용 시점의 경우 "계약시점"이기 때문에 10월 19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변경 전 중개보수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