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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04.2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번에 가지고 있는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통해 하는것라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데 법에서 정한 금액이라는데 혹시 조금 깍아달라고 하면 안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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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에 가격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세한 요율은 첨부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 요율을 곱한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지역별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지만 각 개별공인중개사 마다 차이가 있기에 잘 이야기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정해진 요율대로 받는게 기본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조율해주기도 하기에 잘 이야기해서 협의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와 정중히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매매 금액에따라 상환요율이 다릅니다. 매매가격이 있어야 말씀드릴수있고 중개보수인 경우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한도요율이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중개보수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중개사와 잘 협의하시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국은 매매거래금액에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성사되기전에 미리 금액을 네고해달라고 중개사에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