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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 이력이 있으면 햇살론15는 대출이 안되나요?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15는 별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 이력이 있으면 햇살론15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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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대위변제 이력이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 기록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15는 보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즉, 근로자 햇살론에서 대위변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햇살론15 대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위변제 이력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햇살론15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나 부실 채무가 없는 점이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현재 신용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신용 관리 방향과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도 햇살론15는 조건만 맞으면 대출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정책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으로 대위변제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 이력이 있어도 햇살론 15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1~3개월 뒤에 가능하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별개라고 하지만 대출 이력을 공유하고 있어서 대위변제 직후 대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신복위 통해서 채무 조정이시라면 원금과 이자 납부 6개월 이상 하신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언택트 문의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