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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삵113
작은삵11324.05.07

공무원 연금 수령자 의료보험 이중납부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인데 알바를 하십니다. 근데 연감에 대한 의료보험과 알바에서의 의료보험 해서 이중납부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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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에서의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된 건보료 입니다.

    연금에 대한 의료보험은 알바에 대한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부분 만큼의 추가 건보료 입니다.


  • 두 군데서 일한다고 보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납부입니다

    의료보험은 반 반 납부하며 받는 급여에 비례하고, 국민연금은 따로 따로 정해진 요율을 냅니다

    즉 의료보험은 두 군데서 낸다고 하면 50:50으로 100을 내고, 국민연금은 두 군데서 100% , 100% 을 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계신데 알바 때문에 4대 보험이 납부 되시는 건가요?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따로 환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