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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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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부외 소득으로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을 납부하여 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의 범위에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분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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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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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 소득에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즉, 공금,사금,군금,국민연금을 말하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니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