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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20

건강보험료 산정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서 가입자의 건보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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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사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류등은 연간 1,200만원 이상부터 연금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미만이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에도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