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한 1년 중 근로자가 10개월 정도 근로하고 2개월 정도는 휴직상태여도 위의 사항에 해당되나요? 아님 별도로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비직장인이 별도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별도 소득에 공제없이 바로 6.99% 부담인가요?
비직장인이 별도소득이 발생하고 피부양자라면 별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처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