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해당 공단에
대표이사의 것은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법인 대표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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