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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남들은 13월에 월급이라는데 ?? 저희는

남들은 13월의 월급 을 받는다는데

저희는 13월의 월급을 납부했습니다.


다자녀 이지만 2명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1자녀만 미성년자 입니다.

2024년말 세금을 덜 낼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결국 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많으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이며, 반대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 없는 성년 자녀라면 교육비 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퇴직연금이나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