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5년, 1년, 3개월입니다. 5년이 지난 사항은 고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에 종신보험 혹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팬터민 4주 처방은 5년 이내 고지사항에서 30일 이상 약복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내 사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기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M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5년 이내에 다른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라면 고지해야 하고요. 감기 정도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