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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돌꿩58
귀한돌꿩5821.05.07

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주말, 공휴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정도 일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아침 8시30분 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2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0년째 근무중인데 수당 개정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근무시간만 최근에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였던게 한시간 늘어났습니다. 사업주 재량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어 일직근무에 대해 근무거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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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직근무를 거부를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그에 따른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당직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일상적인 당직이 아닌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지시하거나 관행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공휴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정도 일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아침 8시30분 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2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0년째 근무중인데 수당 개정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근무시간만 최근에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였던게 한시간 늘어났습니다. 사업주 재량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어 일직근무에 대해 근무거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 숙직 근무 거부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들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일, 숙직 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회사에서도 근무지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2021년 시간급 - 8,720원) 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 숙직 근로시간 대비 수당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숙직이 회사 업무에 필요하다면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직의 경우 본업과 다른 업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임금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일/숙직 급여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의 근로가 아닌 일숙직근무는 해석 상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2.따라서 일숙직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나 고충처리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에 따르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일/숙직 사용자의 근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숙직 근무를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직 근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재량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어 일직근무에 대해 근무거부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일직수당은 비상사태발생에 대한 대기 및 야간순찰대기등 통상업무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의 불응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