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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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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는 현재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관리비로 인상 하는 건 괜찮나요?

현재 집 월세를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겨 봅니다. 혹여나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 관리비로 인상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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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는 재계약 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은 링크 들어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로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관리비 인상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를 얼마로 정하든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첫 계약의 만기가 되어 동일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상)된 조건으로 임대료를 제시하였을 때 임차인이 받아 드리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의 인상이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라도 현실적인 임대료를 찾겠다는 임대인 입장과 명분 없는 관리비 징구를 통한 월세 인상 꼼수라는 임차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공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or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할 경우 보증금의 5%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더 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5%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는 증액 %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로 증액하는것은 현재까지는 딱히 법적 제재가 없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인상이며 협의에 의한 인상일경우 제한폭은 없습니다.

      관리비로 인상에 대한 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