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는 현재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가요 관리비로 인상 하는 건 괜찮나요?

현재 집 월세를 몇 프로까지 인상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겨 봅니다. 혹여나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 관리비로 인상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료는 재계약 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은 링크 들어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 대신 관리비로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관리비 인상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08.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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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료를 얼마로 정하든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첫 계약의 만기가 되어 동일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상)된 조건으로 임대료를 제시하였을 때 임차인이 받아 드리면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의 인상이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라도 현실적인 임대료를 찾겠다는 임대인 입장과 명분 없는 관리비 징구를 통한 월세 인상 꼼수라는 임차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공적인 조정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8.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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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or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할 경우 보증금의 5%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더 할 수 있으므로 월세가 5%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이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는 증액 %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로 증액하는것은 현재까지는 딱히 법적 제재가 없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8.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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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인상이며 협의에 의한 인상일경우 제한폭은 없습니다.

        관리비로 인상에 대한 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2022. 09. 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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