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동안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에게 최초로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재차 증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