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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에게) 기업회계 기준 장기할부 판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계 수익인식 기준 질문입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을 경우에

(무이자 신용판매)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 - 100만원 2022 - 100만원인 경우

2022년의 100만원은 현재가치로 98만원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하는 이자수익은 어떻게 측정되고 판매시점에는 분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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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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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매출이 발생할때 대변에 매출을 198로 인식하고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200으로 인식한 후 대차차액을 대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2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기에 전액회수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지 않고 기간이 경과함에ㅜ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은 회계연도말 재무제표 반영을 위해 할인된 금액에서 이자율에 따라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대) 이자수익 xxx 으로 인식하고 2022년 대금 회수 시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xxx 대) 이자수익 xxx

    차) 보통예금 100 대) 외상매출금 100 으로 분개하시면

    현재가치할인차금2는 2021년과 2022년 기간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말에 존재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익금산입 유보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