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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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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헷갈립니다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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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항력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 즉, 주거권을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우선변제권 -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위에 권리자가 있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3.최우선변제권 - 내가 후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법 상 보장된 일정금액은 반드시 최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의 범위에서 보장된 금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그 임대차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라면,

    우선변제권의 경우, 위 대항력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경매 등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그 우선변제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