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조합에서 50대 50 하자는데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좌회전 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받고 오토바이 좌회전하던 중에 마주오던 택시가 직진정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가 비접촉으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비 접촉에 대한 10% 정도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 100%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지만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측에서도 예측 출발을 하였다거나 과속을 하였다거한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측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비 접촉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잡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제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맞는 과실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라고 그러는지 상대방 운전자가 100프로 신호위반 인정했는데 공제조합에서 50대 50으로 하자는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접촉이 없었으나 사고원인을 제공하여 50:50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고, 접촉과 다름없을정도라면 접촉된 사고와 동일하게 과실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대로 상대방이 신호위반사고라면 50:50은 님의 입장에서 억울해 보이네요.
만약 님이 오토바이 보험이 있다면 사고접수하시어 분심위 청구를 하여 과실을 다시 산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