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타사항 / 일년에 두번 주7일근무
시장 채소 판매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혼자 하고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추석,설날에 전 일주일 7일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도 불법인지요?
물론 명절 끝나고 몇일 더 쉬고 오라고는 합니다
"기타"에
- 항상 손님, 시장상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근무함, 시장상인,손님등과의 다툼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함
- 연장 근로가 필요할시 “사업주”는 “근로자” 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수있음
- 대목전 5일전 (추석,설) 연장 근로를 하여야 하며 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
-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보증인 에게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영상등의 이유로 근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30일전 해고 예고함
- 개인사유등으로 인한 퇴직등은 “을”이 “갑”에게 30일전 퇴사를 예고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런문구를 적으면 사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계약서상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기타 부분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2. 아래의 내용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회사의 요구대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쓰던 말던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추석,설날에 일주일(7일)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최대 주 52시간)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