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끈질긴쥐265
채택률 높음
근로계약서 기타사항 / 일년에 두번 주7일근무
시장 채소 판매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혼자 하고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추석,설날에 전 일주일 7일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도 불법인지요?
물론 명절 끝나고 몇일 더 쉬고 오라고는 합니다
"기타"에
- 항상 손님, 시장상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근무함, 시장상인,손님등과의 다툼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함
- 연장 근로가 필요할시 “사업주”는 “근로자” 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수있음
- 대목전 5일전 (추석,설) 연장 근로를 하여야 하며 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
-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보증인 에게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영상등의 이유로 근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30일전 해고 예고함
- 개인사유등으로 인한 퇴직등은 “을”이 “갑”에게 30일전 퇴사를 예고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런문구를 적으면 사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