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각 근로자별로 근로일이 다를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에 각 근로자별 근로일을 고려하여 특정일에 대체하도록 기재하면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으며, 설사 그 합의가 무효라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휴일 및 약정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하고자 할 때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으면 적법한 휴일대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