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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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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여 담당 주무관입니다.

방과후강사에 관련하여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고지가 될 때마다,

직접 강사님들께 학교계좌로 문자로 안내를 드려 직접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강사님께서 협조율이 저조하여 직접 강사비를 드릴 때

강사비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 저희 실장님께서 급여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천징수동의서 항목에는 식대나 각종 회비 등등 밖에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 월급줄 때도 따로 보험료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지 않고요.

법령도 찾아보니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이렇게 법령도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원천징수동의서 없이 법령 상 서면통보만으로도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원천징수 후 급여지급이 가능하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